해임 처분 불복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집행정지는 대법에서 신청 기각 확정 본안 1심도 지난해 원고 승소로 판결 재판부 “해임 사유 모두 인정 안 돼”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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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영진 전 한국방송공사(KBS) 이사장의 해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윤강열)는 26일 남 전 이사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 2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에게 소송 이익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원고가 2023년 8월 해임 무렵까지 조사 연구 수당으로 받은 것은 이사장으로서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 보이므로 설령 원고 임기가 만료돼 이사장 지위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지급 받을 수 있는 등 여전히 해임 처분 취소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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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지난 2023년 8월 남 전 이사장이 KBS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해태했고 과도한 법인카드 사용 논란 등으로 조사를 받는 등 KBS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해임을 제청했고 윤 전 대통령은 이를 재가했다.
남 전 이사장은 해임 처분에 불복하는 본안 소송을 제기하면서 해임 처분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도 법원에 신청했다.
집행정지는 행정청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처분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결정이다.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법은 지난 2023년 남 전 이사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남 전 이사장 측은 이에 대해 재항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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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해임 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으나 집행정지를 인용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집행정지는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남 전 이사장 측은 이에 불복해 재항고했지만,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 등에서 원심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 등을 받아들이지 않는 제도다.
본안 사건 1심은 지난해 12월 원고 승소로 판단하며 남 전 이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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