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후 인사혁신처에 제출 李대통령, 3일 이내 4인 임명해야 류관석·이상윤 변호사 명단 포함
채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18일 서울 서초동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2025.06.18.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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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를 맡은 이명현 특별검사(특검)가 특별검사보(특검보) 후보자 8인 명단을 인사혁신처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 특검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사무실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어젯밤에 특검보 후보 8명 추천을 마쳤다”고 말했다. 이어 “후보 명단에 판사, 검사, 군법무관을 어느 정도 포함해 인사 검증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 특검은 추후 임명될 특검보 4인과 함께 수사기관과 파견 인력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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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자 명단을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4명의 특검보를 임명해야 한다.
검사장급 대우를 받는 특검보는 사건 수사 및 공소 유지를 담당한다. 특별수사관 및 파견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과 언론 공보도 맡는다. 채상병 특검팀은 특검 1명, 특검보 4명, 파견 검사 20명, 파견공무원 40명, 특별수사관 40명 등 총 105명 규모로 꾸려질 예정이다.
이 특검은 2023년 7월 집중호우로 인한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순직한 채상병 사망 사건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고,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대통령실 등의 수사 방해 의혹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특검 사무실은 서울 서초구 흰물결빌딩에 마련했다. 채상병 특검팀은 이 건물 3~5층을 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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