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간 6400만원 훔쳐…법원 “피해자, 엄벌 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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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일하는 병원의 금고에 손을 댄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충북 청주시 서원구의 한 병원 사무장겸 방사선사로 근무하며 원장실 내 금고에서 현금이 든 봉투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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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원장의 개인 심부름으로 알게 된 주거지 출입 비밀번호와 금고 비밀번호가 같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을 고용한 피해자의 신뢰관계를 배반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 액수가 큰 점, 피해회복을 하지 못한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청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