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도박장소개설 등 혐의 재판 “판사에 청탁하니 넘어갔구나 할 것이냐”며 실형 선고
광주지방법원. 뉴시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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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해서 저에게 피고인 잘 봐달라고 했던 사람이랑 무슨 관계예요?”
현직 판사가 형사 재판 피고인이 지인을 통해 청탁하려던 사실을 법정에서 공개 질타하며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11일 402호 법정에서 도박장소개설 등 혐의로 기소된 A(45)씨 등 13명에 대한 선고 재판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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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는 만약에 만약에 제가 아무 말 안 하고 넘어가면 나가서 뭐라고 하겠느냐. ‘세상이 이렇구나’ ‘판사한테 청탁하니까 넘어갔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재판은 공정해야 한다”고 꾸짖었다.
재판장의 때 아닌 불호령에 A씨는 당황하며 “B씨는 잘 모르는 사람이다” “부탁하지 않았다” 둘러댔다. 그러나 이내 “죄송하다. 솔직히 말하자면 2~3번 뵌 형님이 아는 지인에게 재판 절차에 대해 문의한 적 있다” “형님이 (부탁)해주신다고 했다”고 실토했다.
장 부장판사는 항소심 재판부도 감안할 수 있게 하겠다며 A씨의 재판 관련 청탁 시도에 대해 공판 기록을 남기도록 했다.
장 부장판사는 “청탁을 했든, 안 했든 오히려 불리한 결과가 나온 것”이라며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4억9900여 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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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