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출근길에 만난 취재진에게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공론의 장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5.6.5/뉴스1
조 대법원장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법관 증원법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낼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국회와 적극 협의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고 있는 대법원의 본래 기능이 무엇인지, 국민을 위해 가장 바람직한 개편 방향이 무엇인지 계속 국회에 설명하고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취임 첫날인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소위를 열어 대법관 수를 1년에 4명씩 4년간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 대법원장을 포함해 14명인 대법관 정원을 최대 30명까지 늘리겠다는 내용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방적 의회 독재”라고 반발하며 퇴장하면서 개정은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당초 민주당은 같은 날 법사위 전체회의까지 열어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일단 보류했다. 사법부가 이 대통령 재판을 중지할 것인지 등을 지켜본 후 국회 본회의 상정 시점을 결정하겠다는 기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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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선 충분한 숙의 없이 대법관 증원안을 신속 처리하는 것은 자칫 혼란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법관 인원이 늘어날 경우 최고 재판기구인 전원합의체 합의가 어려워지며 오히려 심리 속도가 늦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법원 사건의 파기율이 높아지면서 전직 고위 법관들을 중심으로 한 ‘전관예우’ 풍토가 더 만연화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