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의 딸을 무는 개의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개물림 사건. 견주는 아이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주장합니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해당 사건은 지난달 17일 오후 2시경 전북 부안의 한 카페에서 발생했고, 글쓴이는 피해 아동의 아버지 A 씨다.
A 씨는 피해 아동이 초등학교 2학년생 여자아이로, 자신을 포함한 가족 8명과 카페에 갔다가 개 물림 사고를 당했다고 전했다. 당시 그는 딸아이와 카페 외부에서 메뉴판을 살피며 메뉴를 고르고 있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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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대형견이 묶인 위치는 카페 출입문 근처로 손님들의 동선과 겹치는 위험한 곳이었다”며 “뒤따라오던 아내가 놀라서 카페 안으로 들어가 견주를 불러냈고, 저는 즉시 119에 연락해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A 씨의 딸을 무는 개의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A 씨는 이에 원만한 합의가 어렵다고 판단해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A 씨는 “딸아이는 마른 체형에 팔이 얇아 개에 물린 상처가 깊고, 오른쪽 어깨부터 팔꿈치까지 심하게 부어오른 상태다”라며 “정신적인 충격도 커서, 멀리서 강아지만 봐도 무서워하며 공포 반응을 보이고 있어 향후 심리 치료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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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꾼들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니 견주가 개를 묶어놨으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 “100% 견주 책임이다. 목줄은 있었지만 사람에게 달려들지 않게 고정을 했어야 했다”, “치료비 아끼려고 책임 전가하는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