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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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간 4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몰래 빼돌린 50대 임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동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의 범행을 도운 직원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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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이사 B씨는 2020년 10월 A씨의 지시에 따라 C씨로부터 회삿돈 8100만원을 송금받아 챙겼다.
관리부 대리 C씨는 2019년 4월부터 2021년 4월까지 A씨 등과 공모해 4차례에 걸쳐 회삿돈 3억5000만원을 뺴돌렸다.
A씨는 자신이 회사의 모든 계좌를 관리하고 회계 업무를 전적으로 담당하는 점을 이용해 이같이 범행했다.
이들은 회사 대표로부터 결재를 받지 않은 회삿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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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