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시혁 하이브 의장. 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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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엔터테인먼트 업계와 금융계에 따르면 금감원 조사2국은 방 의장이 2019년 하이브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여 보유 지분을 자신의 지인 양모 씨가 설립한 사모펀드(PEF) 등에 팔도록 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 의장의 말을 믿은 투자자들은 자신의 지분을 PEF에 매각했고, 방 의장은 PEF로부터 투자 이익의 30%인 4000억 원 가량의 이익을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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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들이 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있었다면 적잖은 이익을 낼 수 있었지만 방 의장의 말을 믿고 매각하면서 그 기회를 놓쳤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이 같은 지분 거래가 있었다면 상장 과정에서 증권신고서에 기재돼야 하지만 기재되지 않았다.
하이브의 IPO 당시 공모가는 13만5000원이었다. 이는 IPO 직전 대비 약 5배 가량 상승한 가격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하이브가 증시에 상장되자마자 주가는 최대 42만 원을 넘어서며 공모가 대비 160% 상승했다.
하지만 직후 이들 PEF에서 매도 물량을 쏟아내면서 주가는 1주일 만에 최고가 대비 70% 하락하는 등 곤두박질 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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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측은 이에 대해 “모든 거래는 법률 검토를 거쳐 합법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