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약관 변경… “소비자 보호”
앞으로 헬스장 문을 닫으려는 사업자는 2주 전까지 이용자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회원권 기간이 남은 소비자가 갑작스러운 휴·폐업에 제때 환불받지 못하는 등 ‘먹튀’ 피해를 보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체력단련장(헬스장) 이용 표준약관이 23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헬스장을 한 달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사업자가 예정일의 14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휴·폐업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명시했다. 그간 헬스장이 예고 없이 문을 닫으면서 수개월 치 회원권을 끊은 소비자는 피해를 봤다.
이번 표준약관 개정은 지난달 시행된 개정 체육시설법의 내용을 반영해 이뤄졌다. 이 법은 헬스장 휴·폐업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은 사업자에게 1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물리도록 한 게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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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동의를 얻어 헬스장 이용권 연장에 기간 제한을 둘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이용권 기간을 무한정 늘려 사업자가 피해를 보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