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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이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는 내용의 허위 기사를 보도한 인터넷 매체 기자가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0일 스카이데일리 소속 허 모 기자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지난 1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허 기자는 지난 1월16일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해 주일미군기지로 이송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허위로 작성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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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선관위는 지난 1월 해당 기사 작성 기자와 언론사를 공무집행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경찰은 지난달 9일 서울 중구 스카이데일리 본사와 소속 기자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