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청소년에서 노인과 장애인까지 확대
은평구청 전경. 은평구 제공
기존에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근거해 관내 영양사 없는 어린이집·유치원·아동복지시설 급식소 238곳의 위생·영양 관리·교육을 지원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영양사 없는 50인 미만 노인·장애인·사회복지시설 급식소까지 지원 범위를 넓혔다.
센터는 등록 신청을 받은 후 전문 영양사의 순회 방문을 통해 △대상자별 위생 및 영양관리 △대상자별 맞춤 식단표 제공 △급식소 컨설팅 등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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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소희 기자 sohi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