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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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불륜을 저지른 남성의 옷에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이 징역 3년 6개월 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강민호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장 모 씨(47)에게 지난 2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장 씨는 지난해 9월 27일 서울 강동구에서 도망가는 피해자 A 씨를 쫓아가 라이터로 A 씨의 옷에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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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사건 범행으로 A 씨가 자칫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중한 상해를 입었고 영구적인 장애가 남을 가능성도 없지 않으며, 현재까지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등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여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 씨가 장 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A 씨의 옷에 불이 붙자 장 씨가 그 즉시 옷을 벗기고 불을 끄려고 시도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종합해 선고한다”고 판시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