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주권 행사 방해 않는게 중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2025.5.6/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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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이 첫 공판기일을 6·3 대선 이후로 연기한 데 대해 “합당한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전북 전주에서 ‘K-콘텐츠 산업 진흥 간담회’를 마친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지금은 국민 주권을 실현하는 시기”라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현실적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주권 행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법원이 헌법 정신에 따라 당연히 해야 할 합당한 결정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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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84조에 대한 해석이 분분한 데 대해서도 “만사 때가 되면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된다”며 “법과 상식, 국민적 합리성을 가지고 상식대로 판단하면 된다”고 말했다. 헌법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소추’의 의미가 검찰의 공소 제기만을 의미하느냐, 재판까지 의미하느냐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당내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책임론이 확산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저는 기본적으로 여전히 사법부를 신뢰한다”면서도 “모든 구성원들이 균질하지 않다. 사법부 독립을 지켜내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계를 삼는 일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할지는 건전한 국민의 상식, 구성원들의 치열한 토론을 통해 정해질 것”이라며 “사법부를 보통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 한다. 보루라는 말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보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인 6월 18일 오전 10시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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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