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성향 대법관 3명 소수의견
AP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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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미국 행정부가 추진하는 군내 트랜스젠더 복무 금지 정책의 시행을 허용했다고 AP통신과 CNN 등이 6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트랜스젠더가 군 복무를 원칙적으로 제한받는 해당 정책의 시행을 허용했다.
3명의 진보 성향 대법관은 해당 정책을 중단시켜야 한다는 소수 의견을 냈다. 다수 의견과 반대 의견 모두 별도의 설명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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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직후부터 트랜스젠더 권리 축소를 위한 조치를 잇따라 단행했다.
그는 한 행정명령에서 “트랜스젠더 복무자의 성 정체성이 군인의 명예롭고 진실하며 규율 잡힌 생활과 상충한다”며 이들이 군의 전투태세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지난 2월 각 군에 30일 이내 트랜스젠더 복무자를 식별하고 퇴역 절차를 마련하라는 지침을 하달했지만, 이후 제기된 소송들로 인해 관련 조치는 중단돼 있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대법원 결정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 X(옛 트위터)에 “국방부에 더 이상 트랜스젠더는 없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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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젠더 군인 권익 단체인 ‘스파르타 프라이드’는 현재 미군 내 트랜스젠더 복무 인원이 약 1만5000명에서 2만5000명으로, 전체 병력의 1%를 약간 웃도는 수준이라고 추산한다.
올해 초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트랜스젠더 군인의 수술 및 비수술 치료에 총 1892명을 대상으로 약 1500만 달러(약 218억 원)를 지출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