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D-28] “국민 참정권 향한 사법사냥 응징” 李재판 연기 요구 수용 않으면, 파기환송심 재판장까지 탄핵 검토 李 선거운동기간-대선일 재판 5건 법조계 “선거법, 재판중단 근거 안돼”… 국힘 “이재명=유죄명 변치 않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5일 경기 여주시 새마을식당 앞에서 신발을 벗고 의자 위에 올라가 즉흥 연설을 하고 있다. 이 후보는 이날 민주당이 사법부에 본인의 파기환송심 일정을 대선 이후로 연기할 것을 요청한 데 대해 “헌법 116조에 선거운동에 공평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있다고 한다”며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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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사법쿠데타’는 이재명에 대한 사법살인을 기도한 것을 넘어, 국민의 참정권을 향한 사법사냥 시도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총괄선대본부장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심 재판을 대선 이후로 연기할 것을 공식 요구하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15일로 예정된 파기환송심 외에 12일 시작하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잡혀 있는 모든 재판 기일도 대선 이후로 미룰 것을 요구했다. 이 후보에 대한 모든 재판을 중단하라는 것이다.
민주당은 파기환송심 일정 변경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조희대 대법원장은 물론이고 대법관과, 고등법원에서 파기환송심을 담당할 재판장을 탄핵하는 안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고등법원 재판장도 탄핵 사유가 된다”며 “조 대법원장도 문제이지만 지금은 고등법원 재판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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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고등법원 재판 막겠다”
민주당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12일 0시 전까지 재판 일정이 변경되지 않으면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과, 파기환송심을 다루는 재판장 탄핵도 검토하고 있다. 판사 출신 최기상 의원은 “(대선 전) 재판 날짜를 잡겠다고 하는 판사는 전부 탄핵 대상”이라며 “15일 재판 미루는 신청을 받아줄 건가, 안 받아주면 다음 기일을 며칠로 잡는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전날 열린 의원총회에선 “조 대법원장을 포함해 대법관 10명에 대한 탄핵안을 미리 써놔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대법원장뿐만 아니라 파기환송심 재판장 탄핵까지 검토하며 초강경 대응에 나선 것은 대선 전 이 후보의 유죄가 확정돼 대선 후보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형사소송법 379조에 상고인이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상고법원에 제출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이는 상고인의 의무이지 대법원의 의무가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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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계 “선거법 11조 재판 중단 근거 안 돼”
민주당은 재판 기일을 바꿔야 하는 이유로 ‘후보자의 등록 이후부터 개표 종료 시까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이 아니면 체포와 구속되지 않는다’고 명시한 ‘공직선거법 11조’를 들고 있다. 참정권 보장을 강조하는 공직선거법 취지상 공식 대선 후보의 재판이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이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공식 선거운동 기간 공판기일 연기를 요청한 것은 이 후보에 대한 특혜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선거법 조항을 적용해 달라는 의미”라며 “오히려 부당한 대우를 하지 말라는 정당한 요구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이를 재판 중단의 근거로 삼기는 어렵다는 해석이 많다. 수도권 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해당 조항은 수사기관의 불법 체포 및 구금에 따른 재판 개입을 막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며 “중단 대상에 재판을 명시적으로 넣지 않은 만큼 재판 중단으로까지 해석하긴 어렵다”고 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해당 규정을 재판이 중단된다고까지 확대 해석하면 후보자 신분일 경우 어떠한 불법을 저질러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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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가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연기하더라도 이 후보 사건을 심리 중인 다른 재판부의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