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前대통령 ‘뇌물 혐의’ 불구속 기소 “文, 사위 급여 가장해 손자 학비 지원… 靑관계자, 딸 부부에 학교정보 등 전달” 檢, 박근혜 판례 근거로 ‘뇌물’ 적용… 이재명 “정치 검찰, 소설가로 바뀌어”
● 檢, “文, 손자 학비 등 지원… 급여로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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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씨는 태국 주거비 명목으로 약 6500만 원도 지원받았다. 다혜 씨는 서 씨의 채용 절차가 시작되기 전 미리 태국 현지를 답사해 월세가 350만 원이 넘는 고급 맨션을 직접 골랐다. 이 전 의원의 지시로 중진공 현지 직원이 태국을 사전 방문한 다혜 씨를 공항으로 마중 나가 일정을 동행하고 통역을 섭외해 주기도 했다.
문 전 대통령은 서 씨가 입사하기 전 대통령경호처로부터 다혜 씨 부부의 태국 거주지 경호 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원우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특별감찰반장은 이 전 의원으로부터 받은 경제적 지원 규모와 국제학교 정보 등을 다혜 씨 부부에게 전달했다.
다혜 씨는 서 씨가 받은 급여 일부를 보태 본인 명의로 서울 소재 임대용 다가구 주택을 매입한 다음 월세 수익을 얻기도 했다. 주택 구입을 위한 사전 답사와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도 특감반에서 처리했다. 다만 검찰은 가족 관계인 문 전 대통령을 기소한 점과 뇌물죄 처벌 대상이 공무원인 점 등을 고려해 다혜 씨와 서 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 檢,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 사건 판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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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사건이 2021년 12월 시민단체의 고발로 시작된 만큼 수사가 지연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다만 다혜 씨와 문 전 대통령 모두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서 수사가 늦어졌다는 분석도 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의 두 차례 출석 요구를 거부한 뒤 서면조사를 요청했지만, 검찰이 보낸 서면질의서에도 답변하지 않았다.
검찰은 범죄가 청와대를 중심으로 이뤄졌다고 보고 관할 구역에 있는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 의혹’ 재판 등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 文 “尹 기소와 탄핵에 대한 보복성 기소” 반발
문 전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윤 전 대통령 기소와 탄핵에 대한 보복성 기소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는 것을 넘어 검찰권이 얼마나 어처구니없이 행사되고 남용되고 있는지 밝히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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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