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디지털시장법’ 시행 후 첫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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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23일(현지시간) 이른바 ‘빅테크 갑질 방지법’이라 불리는 디지털시장법(DMA)을 위반한 빅테크 기업 애플과 메타에 총 1조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DMA법을 위반한 애플과 메타에 각각 5억 유로(약 8133억 원), 2억 유로(약 325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애플과 메타는 위반 사항을 60일 이내에 시정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별도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덧붙였다.
집행위는 애플의 자체 규정인 ‘외부 결제 유도 금지’(anti-steering) 조항이 DMA의 유도 제한(anti-steering)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앱 개발자가 앱스토어보다 저렴한 결제 경로가 있다면 고객에게 이를 알리고 앱스토어 대신 다른 외부 결제 사이트를 홍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애플이 이를 제한해 사용자가 혜택을 누릴 수 없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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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과 메타에 대한 과징금 부과 결정은 지난해 3월 DMA법 전면 시행 이후 첫 제재다. DMA법은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자 애플·메타 등 7개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 키퍼’로 지정해 시장 지배력을 규제하는 법이다. 대상이 되는 7개 기업 중 5개 본사가 미국에 있다.
EU의 이 결정에 따라 두 회사는 60일 이내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위반 시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했다고 판돤될 경우 벌금이 최대 20%까지 올라간다. EU 집행위원회는 “위원회 결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주기적으로 벌금을 내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