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2025.2.20 뉴스1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2차 공판을 진행한다. 법정 촬영이 불허됐던 지난 14일 1차 공판과 달리 이날은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앉은 모습이 사진과 영상으로 처음 공개될 예정이다. 재판 시작 전 취재진의 법정 촬영이 허가된 데 따른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1차 공판 때처럼 법원에서 도보 10분 거리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자택에서 경호차를 타고 출발해 청사에 도착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지하주차장을 통해 법정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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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단장은 1차 공판에서 검찰이 ‘정치인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은 헌재 탄핵심판 당시처럼 ‘평화적 경고성 계엄’이었다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은 모두진술과 최후진술 등을 포함해 총 93분간 직접 발언하며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지 군정 실시를 위한 계엄이 아니라는 것은 진행 경과를 볼 때 자명하다”며 “비폭력적인 몇 시간 사건을 내란으로 구성해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정황에 대해서도 “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늘상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라며 “지난해 봄부터 이런 그림을 그려왔다는 것 자체가 정말 코미디 같은 일”이라며 전면 부인했다.
국회 봉쇄 지시 혐의에 대해서도 “(국회의원들이) 엄연히 다 들어갈 수 있는데도 국회의장과 민주당 대표가 사진 찍으며 국회 담장을 넘어가는 쇼를 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26년간 정말 많은 사람을 구속하고 기소한 저로서도 (검찰 공소장이)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어떤 로직(논리)에 의해 내란죄가 된다는 것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이 2차 공판에서도 직접 마이크를 잡고 발언에 나설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그는 1차 공판에서 모두진술을 포함해 총 93분간 발언하며 변론을 주도했다.
재판부는 1차 공판 당시 윤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증거 및 증인 채택 문제와 관련해, 이번 2차 공판에서 양측의 의견을 추가로 듣고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본격적인 신문에 앞서 절차적 쟁점을 먼저 정리해야 한다며 공판준비기일을 다시 잡아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재판부는 조 단장과 김 대대장에 대한 반대신문을 마친 뒤 공판 절차와 관련한 논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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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