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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한 명품 플랫폼 발란에서 환불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발란의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 이후 소비자들의 단순 변심 또는 제품 하자로 인한 반품 시 제품만 받고 환불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발란은 자사 앱과 홈페이지를 통해 “최근 배송 완료받은 상품에 대해 상품 하자로 인한 반품 및 환불 요청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고객 불편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반품 및 환불 처리를 도와드릴 예정”이라고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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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물품을 배송 받지 못하고, 환불도 받지 못하고 있는 소비자는 회생절차에 따라 이달 19일부터 내달 9일까지 서울회생법원에 채권신고를 할 수 있다.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한 경우에는 일정 요건(20만 원 이상, 할부기간 3개월 이상 등) 충족 시 신용카드사에 할부대금 청구 중단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소비자원은 “기업회생절차 진행 상황을 지켜보며 신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당부하며 “소비자 피해에 대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대응 방법을 문의하거나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윤우열 기자 cloudanc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