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1년 6개월·집유 3년 선고…“강간 고의 단정 어려워” 집 문 열리자 마자 신체 잡고 강제로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가
ⓒ News1 DB
광고 로드중
심야 시간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가 헤드록을 걸고 집에 침입하려 한 서울 성북구청 공무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이동식 부장판사)는 1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혐의로 기소된 A 씨(48)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서울 성북구청 공무원이던 A 씨는 지난해 9월 3일 오후 11시 20분쯤 서울 성북구의 한 빌라에 들어가는 여성을 뒤따라가 헤드록을 걸고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당시 동료 직원들과 술을 먹은 상태였다.
광고 로드중
피고인 측은 지난 1일 최종 변론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으며 자기 집과 혼동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A 씨는 주거침입과 폭행죄는 시인했지만 강간할 고의는 없었다고 부인했다.
재판부는 주거침입과 폭행은 유죄로 판단했지만 성폭력처벌법 위반과 관련해선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사건 현장 CCTV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게 강간 의도가 있었단 의심이 들긴 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행동 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까지 있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며 “이를 인정할 만한 중간 증거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성폭력 처벌법 위반 부분은 범죄 증명이 없는 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 경위나 범행 수법 등에 비춰 그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했단 점 등을 참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광고 로드중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