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주민 반발에 장지조성 미적 유족은 ‘다시 못본다’ 인식에 꺼려 “장지 조성때 주민에 인센티브 제공 헌화장소 등 고인 추모공간 마련을”
산분장은 고령화로 사망자가 늘어나는 ‘다사(多死) 사회’에서 유골 관리 비용을 줄이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는 만큼,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이고 유기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주민 반발-환경오염 우려에 장지 조성 ‘주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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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장사법에 따르면 산분장이 가능한 곳은 뼛가루를 뿌릴 수 있는 시설이 마련된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 및 해안선으로부터 5km 이상 떨어진 바다다. 육지에서 5km 이상 떨어진 바다도 환경관리해역, 해양보호구역에서는 산분이 제한된다.
정작 지자체들은 환경오염과 주민 반발 등을 이유로 산분장지 조성에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 전북도 관계자는 “뼛가루가 많이 쌓이면 지하수 등이 오염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바다에 유골을 뿌리는 것에 대한 주민 반발이 우려된다. 특히 해녀 등 어업 종사자들이 피해를 본다면 민감한 문제가 될 수 있어 조심스럽다”며 “바다를 찾은 관광객이 산분하는 모습을 보기 꺼릴 것 같아 걱정”이라고 했다.
● “부모님 모셔도 될까” 거부감도 여전
2023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가장 선호하는 장례 방법으로 산분장을 선택한 비율은 22.6%로 봉안당 안치(35.2%), 자연장(33.2%)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다. 매장을 선호한 비율(8.5%)보다는 약 3배였다. 2022년 산분장 정책 도입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묻는 복지부 자체 조사에서도 72.8%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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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주민 반발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산분장지를 조성할 때 인센티브를 제시하는 등의 제안을 내놨다. 엄기욱 군산국립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문화·체육시설 유치 등과 연계해 추진하면 주민 수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족이 거부감을 덜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 이정선 을지대 장례지도학과 교수는 “산분장의 경우 유족 입장에서 ‘고인을 추억하고 싶을 때 어디를 찾아가야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다”며 “해외에서는 산분을 하더라도 고인을 추억할 수 있도록 공간을 잘 조성해 둔다”고 했다. 스웨덴 스톡홀름의 산분장지는 헌화 장소 등 추모 공간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다.
생전에 원하는 장례 방식을 정하는 ‘사전장례 의향서’ 제도를 활성화하면 유족의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제안도 나온다. 배순영 한국소비자원 전문위원은 “장례 방식을 미리 명확히 정해두면 유족은 심리적 갈등 없이 고인의 뜻을 존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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