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오른쪽 첫번째)이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오른쪽 두번째) 등 관계자들과 함께 산책하고 있다.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이날 오후 윤 전 대통령은 김성훈 대통령실 경호처 차장 등 관계자들과 관저 정원을 거닐며 깊은 생각에 잠긴 듯한 모습을 보였다.
현행법상 대통령 파면 후 관저를 언제까지 비워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은 없어 퇴거 시점은 여전히 유동적이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탄핵 인용 후 약 56시간 만에 청와대를 떠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이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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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산책하고 있다.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8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산책하고 있다.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8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산책하고 있다.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