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병 인사관리 훈령 개정안 행정 예고…소급 적용 가능
1일 서울역에서 군 장병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1.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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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가 의무복무 중 잘못으로 징계를 받아도 전역하면 처벌 기록이 사라지게 된다. 현행 규정에선 병적 자력에 해당 내용이 남는다.
국방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병 인사관리 훈령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예고기간은 4월 21일까지다.
이번 행정 예고는 간부들과 병사 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시행됐다. 간부들의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징계 기록이 자동 말소되지만 병사들은 이런 규정이 없어 군 복무 시절 징계 기록을 삭제해달라는 민원이 국방부에 여러 차례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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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