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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외도 현장을 촬영한 뒤, 처가와 자녀 등에 동영상을 유포한 50대 남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동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동기)는 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0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A 씨가 외도 현장을 덮치는 것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 씨(40대·여)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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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A 씨는 2023년 8월 외도 동영상을 아파트 단체 채팅방에 올리겠다고 아내를 협박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B 씨는 A 씨가 아파트에 침입하는 것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남편과의 이혼소송에서 불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A 씨와 공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B 씨 측은 “아파트 공동 현관에 침입한 것은 주거침입이 아니며, A 씨와 공모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B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씨가 비록 전 배우자의 불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일반인들에게는 동영상이 유포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피해자의 동영상이 가족들에게 유포되면서 이 사건 가정 파괴로 이어졌다”며 “피해자는 자신의 사진이 가족들에게 유포돼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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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현 기자 tmdg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