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경기 평택시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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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10총선에서 재산 내역 일부를 빠뜨리고 신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평택을)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신정일)는 2일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벌금 500만 원을 판결했다.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재판부는 “공직자의 재산 신고는 선거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이며 국회의원은 권한과 책임이 있는 직으로 정확한 정보를 통해 투표가 이뤄지는 만큼 투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의원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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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