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DB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창경)은 최근 특수존속상해와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1)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하고, 노인 관련 기관에 5년 동안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30일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유리잔으로 어머니 B 씨(82)의 머리를 내려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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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피해자가 아들인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형제도 선처를 바랐다”면서도 “치매 증상으로 저항할 수 없는 연약한 어머니를 상대로 심각한 범행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범행 당시 어머니 B 씨로부터 “네 아비 잘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화가나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으로 B 씨는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병원에서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집에서 술을 마신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바 있다. 그는 말리는 B 씨의 목을 조르고 흉기를 휘두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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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