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후 경북 의성군 의성군청소년문화의집 다목적강당에 마련된 ‘의성 산불 진화헬기 추락’으로 순직한 고 박현우 기장의 빈소를 찾아 조문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3.27/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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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2심 선고 하루 만에 상고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검찰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판결 직후인 전날 오후 공지를 통해 “항소심 법원은 1심 법원에서 장기간 심리 끝에 배척한 피고인의 주장만을 만연히 취신했다”며 “당시 고(故) 김문기와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백현동 용도지역 변경 경위에 대한 의혹이 국민적 관심 사안이었던 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발언을 일반 선거인이 받아들이는 발언의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해석하여 무죄를 선고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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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상고해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항소심의 위법을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전날(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쟁점이 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백현동 관련 발언을 모두 허위 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항소심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이 대표의 ‘골프 발언’에 대해서도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거짓말로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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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또 다른 쟁점인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관련 ‘국토부 협박’ 발언에 대해서도 이 대표의 정치적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며 이를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