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직속 심의기구서 의료 인력 추계 보정심, 인력 양성 규모 최종 결정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03.26.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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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정원을 정부 직속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에서 심의하는 내용의 법안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추계위 설치 근거를 담은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심의기구인 추계위에서 직종별 보건의료 인력 추계를 심의하고,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인력 양성 규모를 결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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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이 오는 27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2027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는 추계위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