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그제큐티브 회원, 그간 온라인 회원탈퇴 불가능…전자상거래법 위반 코스트코, 1월부터 시스템 개선…온라인 허용
3일 서울시내 한 코스트코 매장 입구에 회원카드 안내문이 개시돼 있다. 2025.2.3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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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가입은 온라인을 통해 할 수 있지만, 회원 탈퇴는 매장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하게 한 코스트코에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코스트코코리아에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코스트코는 2015년 11월부터 온라인몰에서 ‘비즈니스 회원권’, ‘골드스타 회원권’ 등 회원제 멤버십을 운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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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비즈니스와 골드스타 회원권은 온라인 방식으로 회원 가입·탈퇴가 가능했다.
반면 이그제큐티브 2종은 온라인 방식으로 회원가입은 가능했으나 탈퇴는 매장 방문을 통해서만 할 수 있었다.
전자상거래법에서는 전자문서를 통해 회원 가입 등을 한 경우 탈퇴 등도 전자문서를 통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코스트코는 1월 27일부터 이그제큐티브 회원도 매장 방문 없이 전자적 방식으로 회원 탈퇴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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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