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진=뉴스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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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편의점에서 홀로 있는 여성 점주를 마구 때린 뒤 강도 행각을 벌인 40대가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재성)는 21일 301호 법정에서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19일 오전 10시42분께 광주 서구 화정동의 한 편의점에서 점주 B(50대·여)씨를 넘어뜨린 뒤 음료수 캔과 주먹 등으로 30여차례 때리고 현금 1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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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B씨가 혼자 일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차린 뒤 범행을 하고 달아났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토대로 해 범행 1시간30여분만인 인근 PC방에서 A씨를 검거했다.
재판부는 “B씨가 턱 관절 장애와 치아 깨짐·흔들림 등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다. 여성인 피해자가 혼자 일하는 모습을 보고 범행했으며 음료수 캔을 이용해 기습·반복적으로 폭행했다”며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으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생활고로 인해 범죄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광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