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광고 로드중
자전거 운전자를 트럭으로 치어 중상을 입힌 뒤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전주지법 형사4단독(김미경 부장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이 사고로 B 씨는 허리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12주의 부상를 입었다. 또한 파손된 자전거 수리비로 150만원 상당의 금전 피해도 발생했다.
광고 로드중
A 씨는 “사고가 난 줄 몰랐다. 현장을 벗어났다가 고라니 소리와 신음소리가 났던 것이 생각나 돌아왔다”면서 “주변이 어두웠기 때문에 차 불빛으로 사람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해 현장을 벗어났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사결과 A 씨는 사고 후 10분 뒤 다시 현장에 왔으며, B씨를 발견한 뒤 119에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가 사고를 인지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당시 사고를 낸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지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즉시 정차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현장을 이탈한 점, 또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로부터 현재까지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이 불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광고 로드중
김승현 동아닷컴 기자 tmdg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