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전경.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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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10대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 계부와 함께 친모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학대방임 혐의로 A 씨(30대·여)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31일 익산시 자택에서 폭행을 당해 숨진 10대 아들 B 군이 과거에도 계부 C 씨(30대)에게 학대를 당한 사실을 알고도 방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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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결과 지난해 11월 B 군의 학교에서 경찰에 학대 의심 신고를 접수했을 당시 A 씨는 ‘B 군이 학대를 당해서 다친 게 아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B 군이 C 씨에게 폭행당한 걸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25일 수사를 마치고 C 씨와 함께 A 씨도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전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