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상관없는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지난 5일 전 남편이 바람을 피워 이혼했다는 A 씨의 사연을 전했다.
이들은 대학 동기로 만나 연애를 시작했다고 한다. A 씨는 연애 1년 만에 임신하게 됐고 이들은 양가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결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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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 씨는 위자료를 조금만 받기로 했고 딸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는 남편으로 하되 양육비는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협의이혼을 했다.
이혼한 후에도 A 씨는 시어머니와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 딸이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보러 갔고 시어머니는 A 씨에게 “돈 모아서 준비되면 언제든 딸을 데려가라”고 했다.
하지만 이후 재혼한 전남편이 갑자기 딸을 데려갔다. 전남편은 A 씨뿐만 아니라 시어머니 연락도 차단하고 딸을 보여주지 않았다고 한다.
A 씨는 “여러 번 연락해 사정하자 딱 한 번 아이를 만나게 해줬다”며 “두 달 만에 본 딸은 ‘엄마랑 살고 싶다’면서 울었는데 전남편은 양육비로 매달 100만 원씩 주면 딸을 보여주겠다고 한다. 어떻게 하면 좋냐”고 조언을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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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만일 면접 교섭에 관해 모호하게 정했다면 지금이라도 새로 법원에 ‘면접 교섭 청구’를 할 수 있다”며 “이 경우 소송 기간이 최소 수개월에서 1년 넘게까지 걸릴 수 있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임시로 면접 교섭을 할 수 있도록 ‘면접 교섭 사전처분 신청’도 같이 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A 씨의 딸이 엄마와 함께 살고 싶다’고 한 부분과 관련해선 “법적인 친권자, 양육권자의 의사에 반해 아이를 데려오게 되면 형법상 ‘아동 약취유인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류 변호사는 “친권자와 양육권자 변경은 당사자 간의 협의만으로는 어렵고 법원 심판을 통해 변경할 수 있다. 아이 복지에 더 도움이 되는 경우만 가능하다”며 “양육비는 양육자나 비양육자의 취업이나 실직, 파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변경할 수 있다”고 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