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동물복지 종합계획’ 발표 유기 범위 넓혀…동물 놔둔채 이사가도 처벌 동물 학대범은 일정기간 사육 금지 조치
27일 오후 서울 성동구 서울숲에서 한 반려인이 반려견과 함께 산책을 하고 있다. 2025.2.27 뉴스1
27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5~2029)’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동물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2027년 시행을 목표로 동물 사육금지제를 도입한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을 학대해 죽이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하지만 동물학대 신고 건수가 2021년 월평균 458건에서 2023년 603건으로 증가하는 등 관련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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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동물 유기 행위와 관련된 법령도 정비한다. 도로, 공원 등 공공장소가 아닌 곳에 동물을 두고 가는 경우도 유기로 판단할 수 있도록 ‘유기·유실동물’의 범위를 확대하고 ‘유기’ 행위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한다. 반려동물병원이나 호텔에 동물을 장기간 맡기고 찾아가지 않거나 주택 내부에 반려동물을 방치하고 이사를 가는 행위도 유기로 보겠다는 것이다. 유기 행위에 대한 벌금도 최대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한다.
이와 함께 동물등록 대상을 모든 개로 확대한다. 현재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가 의무 등록 대상인데, 앞으로는 동물 생산업장에서 번식을 위해 기르는 개(부모견)나 봉사동물 같은 특수목적견도 포함될 전망이다. 등록대행기관이 없는 읍·면과 도서지역 등 의무 등록 제외 지역도 단계적으로 폐지해 월령 2개월 이상 개는 모두 등록하게 한다.
최근 수요가 늘고 있는 동물 의료서비스는 소비자들이 반려동물의 증상에 따라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개편한다. 고난도 진료에 특화된 전문병원이나 상급병원을 지정하고 내과, 외과 등 진료 분야가 특화되는 수의전문의도 양성한다. 농식품부는 올 6월 관련 내용을 담은 ‘제1차 동물의료 육성·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