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접대 의혹 윤중천 진술 허위로 작성해 언론 유출 1심 재판부 “유죄 판단되나 허위내용 비중 크지 않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관련 서류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이규원 검사가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03.25.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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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허위 면담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전 부부장검사에 대해 1심 재판부가 26일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이 전 검사는 2018~2019년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의 면담 보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고, 이를 특정 언론에 유출한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 전 검사가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의 3회 면담 중 녹취 없이 진술 요지를 허위로 복기해 작성한 부분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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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에 대해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허위로 기재한 부분이 3회의 보고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 전 검사는 선고 이후 “법과 상식에 따라 현명한 판단을 내린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많은 공소사실 중 한 줄에 대해서만 선고 유예가 나왔고 나머지는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전부 무죄로 이해하고, 일부 부분은 항소심 재판부에 잘 설명드리겠다”고 밝혔다.
이 전 검사는 김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에 관여한 혐의로도 기소됐지만, 지난해 11월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검찰이 상고해 최종심을 앞두고 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