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 132건·운전면허 정지 59건·명단공개 4건 평균 채무액 5800만 원…양육비 선지급제 7월 도입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이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0회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여성가족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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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아이를 기르는 양육권자에게 양육비를 주지 않고 버틴 부모 157명이 출국금지와 운전 면허정지 등의 제재를 받는다.
여성가족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0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에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57명을 제재 대상자로 선정했다. 제재 조치 유형은 △출국금지 132건 △운전면허 정지 59건 △명단공개 4건이다.
제재 조치 대상자로 결정된 157명 중 가장 많은 양육비 채무액은 3억 1970만 원이고, 평균 채무액은 약 580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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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의는 신영숙 여가부 차관(위원장)을 포함해 8명의 정부위원 및 민간위원이 참석했다.
심의위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조치 대상자 명단 등을 심의·의결하고 올해 7월 도입될 양육비 선지급제의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들은 양육비 선지급제의 운영 방안과 관련해 △신청-소득·재산조사-결정-지급-취소·중지 등 선지급 절차 △고지-독촉-재산조사-강제징수 등 선지급 회수 절차 △부정수급 관리 절차 등에 대해 언급했다.
여가부는 이날 회의 결과와 관계 부처 협의 등을 바탕으로 3월 초에 ‘양육비이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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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