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7일 울산지법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2.7/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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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역 사업가로부터 대가성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검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전날 울산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원심 판단이 일부 증거들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채 일부만 인정한 것 같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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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B씨가 당시 송철호 후보 선거사무소에 찾아가 빈 골프공 상자에 현금을 넣어 제공한 것으로 보고 징역 2년과 추징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송 전 시장과 B씨 사이에 금품이 오간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송 전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송 전 시장은 재판을 마친 뒤 “검찰의 상상을 바탕으로한 표적수사이자 무리한 기소였다”며 “진실이 승리한다는 것을 밝혀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울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