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합의 없이 ‘기습 공탁’…검찰 “반성 의문” 징역 4년 구형
불법 촬영 혐의를 받고 있는 축구선수 황의조(32)가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1심 1차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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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황의조(33)에 대한 1심 판단이 14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의조의 선고 기일을 연다.
황의조는 상대방 여성 2명의 동의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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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경찰은 해당 사건을 수사하던 중 황의조의 불법 촬영 정황을 포착하고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황의조는 지난해 2월 불구속 송치됐고, 같은 해 7월 재판에 넘겨졌다. 혐의를 계속 부인하던 황씨는 지난해 10월 열린 첫 공판에서 돌연 혐의를 인정했다.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 씨를 협박한 인물이 황 씨의 친형수 이 모 씨였다는 사실도 수사 과정에서 밝혀졌다. 이 씨는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선고 앞두고 2억 ‘기습 공탁’…피해자 “안 받겠다”
황의조는 지난해 11월 피해자 A 씨에 대해 합의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공탁했다. 당시 1심 선고를 20일 앞둔 시점이었다. 추후 검찰의 공소장 변경으로 선고가 이날로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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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가 선고 직전 일방적으로 거액의 공탁금을 맡긴 것 또한 선처를 노린 ‘기습공탁’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피해자 A 씨 측은 합의 또는 공탁금 수령 의사가 없다고 밝혔지만, 황의조가 선처를 받기 위해 이번에도 ‘기습공탁’을 반복했다는 입장이다.
앞서 황의조는 지난해 3월 형수 이 씨에 대한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도 이 씨 대신 피해자에게 공탁금 2000만 원을 낸 바 있다. 피해자는 당시에도 “합의 의사가 없고 공탁금도 받지 않겠다”고 반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가 2억 원의 공탁금 수령 및 합의 의사가 없다고 명확히 밝혔다”며 “공탁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하지 말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황의조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당시 황의조의 변호인은 “피해자의 마음을 열지 못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에 대해 송구하다”며 “할 수 있는 방법이 공탁밖에 없어서 불가피하게 한 것이다. 결코 기습공탁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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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는 논란이 불거진 뒤 2023년 11월 낸 입장문에서 피해자를 추정할 수 있는 신상 정보를 공개해 2차 가해를 한 혐의도 받았다. 다만 검찰은 “발표 내용만으로 피해자를 특정해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 등을 공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