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징역 23년 선고
법원 로고 ⓒ News1 DB
광고 로드중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12일 술을 마시다 여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A 씨(34)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추석 전날인 9월16일 오전 6시쯤 대구 남구 대명동의 빌라에서 지인인 30대 여성 B 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다.
당시 옆방에는 B 씨의 자녀 C 양(6)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광고 로드중
경찰은 A 씨를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 송치했으나, 검찰이 보완 수사와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살인 혐의로 변경, 기소했다.
(대구=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