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2025.02.04.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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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과정에서 헌법재판소가 증인신문을 불공정하게 진행하고 있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나섰다. 증인당 신문 시간을 총 90분으로 정하고, 반대신문 사항을 변론 전날 제출하도록 한 조치가 “공정성에 대한 신뢰에 우려를 갖게 한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의 방어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변론을 어떻게 진행할지는 소송지휘권을 가진 재판부가 결정할 사안이다. 증인신문이 한정 없이 늘어져 탄핵심판이 지연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만큼 재판부 판단으로 증인신문 시간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에선 신문 시간이 부족해 사실 확인을 제대로 못 한다고 하지만 이는 대리인단이 주어진 여건 내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다.
또 신문 시간 제한이나 반대신문 사전 제출은 양측에게 똑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반대신문 내용은 증인에게 전달되는 게 아니라 헌재 사무처에서 변론 준비에 활용한다. 증인이 미리 내용을 파악해 어느 한쪽에 불리한 증언을 준비할 수 없다는 얘기다. 그런데도 왜 증인신문 방식이 윤 대통령에게만 불리하다고 하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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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의 핵심은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부합하는지 여부이고, 윤 대통령 측이 여기에 변론의 초점을 맞추는 게 정상적이다. 그런데 지금은 온갖 법리를 동원해 세세한 심판 절차를 문제 삼는 데 힘을 쏟는 형국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헌재의 공정성에 흠집을 내 탄핵안 인용 시 불복할 명분을 쌓으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당당하지도 못하고 책임 있는 처사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