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집행유예 2년…“병역 이행자에게 허탈감, 엄히 처벌”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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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 복무를 피하기 위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처럼 행세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2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현역병 복무대상인 신체등급 3급을 판정받고 2021년 10월 친구와 동반입대를 했다가 일주일 만에 허리통증을 이유로 퇴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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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정신과 진료에서 “밖에 나가기가 힘들다”, “사람을 만나는 것이 무섭다”는 등 주로 정신질환으로 인한 외부 활동의 어려움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A 씨는 2022년 7월 재신체검사에서 우울장애를 인정받아 4급 보충역 소집대상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병무청은 A 씨가 1차 병역판정 이전에 정신과 진료를 받은 적이 없고, 4급 판정을 받은 뒤 정신과 진료를 중단한 점 등을 수상하게 여기고 조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 A 씨의 정신질환 증세는 거짓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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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평소 여자친구에게 “군대를 빼야 한다”는 말을 수시로 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 부장판사는 “일상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병역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다수의 국민들에게 허탈감을 주는 행동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청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