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 여부 결정 위해 상고심의위 개최 요청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기일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 회장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2025.02.03.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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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부당합병과 회계부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상고 여부를 상고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며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 회장에 대한 상고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7일 오전 서울고등검찰청에 형사상고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했다.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는 1심, 2심에서 각각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경우 상고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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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상고심의위원회 결정은 여타 위원회 결정과 마찬가지로 강제력이 없다. 검사는 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야 하지만, 위원회의 의견은 검사의 결정을 기속하지 않는다.
이 회장은 삼성그룹 부회장을 맡았던 당시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삼성그룹이 2012년 12월 작성한 ‘프로젝트 G’라는 문건에 주목해 회사가 이 회장의 승계계획을 사전에 마련했고 이에 따라 이 회장에게 유리하게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작업을 실행한 것으로 의심했다.
1심은 이 회장 등 삼성전자 전·현직 임직원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나 지배력 강화가 합병의 유일한 목적이 아니었으며, 합병비율이 불공정했거나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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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항소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이 회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미래전략실(미전실)이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합병을 결정하고 이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에 형식적 검토만 하게 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