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구속기소 된 이 전 사령관은 6일 국회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 출석했다.
이 자리에서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계엄이 위헌·위법이라 생각할 여지가 없었다고 했는데 더 할 말이 있는가’라고 질문하자 이 전 사령관은 “민주주의 국가의 문민통제 체제에서 저 같은 야전에 있는 군인이 대통령이나 장관의 명령이 위법이라 생각해서 반기를 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가”라며 “그게 바로 쿠데타고, 그래서 항명죄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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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사령관은 이에 “제 책임은 국회를 지키는 것인데 만약 내가 반대로 한다면 국회에 들어온 특전사 헬기 12대를 격추하고 707특임단과 교전했어야 했다”며 “둘 중의 하나였다”고 주장했다.
이 전 사령관은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국회 병력 투입’ 지시가 적법했느냐는 질문에 “위법·위헌이라고 생각할 여지가 없었다”며 “그 부분은 적법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