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검찰 측 증인 접촉해 유리한 증언 받아…“유동규가 100억 약속” 검찰 ‘공판중심주의 위배’ 지적…변호인 ‘증인이 요구’ 반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비리와 성남FC 불법후원 의혹 사건에 대한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5.2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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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재판에서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변호인이 증인과 접촉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데 대해 재판장이 보석조건 위반이라며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배임·뇌물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서 검찰은 정 전 실장 측이 지난해 9월 검찰 측 증인을 몰래 접촉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인 공판중심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정 전 실장 측이 증언을 마친 증인을 몰래 만나 유도 질문으로 특정진술만 발취해 녹음하는 등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러한 위법한 증거물을 재판부가 받아들이면 안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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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증인이 무서워서 미처 다하지 못한 얘기를 실토한다는 취지로 먼저 하겠다고 한 것이어서 녹음 내용, 전후과정, 문맥을 적절히 보시면 신빙성이 있는 것인지 피고인 측의 유도와 협박에 의해서 답한 것인지 재판장님이 판단하시면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 전 실장 측의 증인 접촉에 보석조건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보석조건에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라도 접촉하는 경우 재판부에 즉시 알리라는 내용이 있다”며 “보석조건 중 증인 접촉 관련 부분 위반으로 보여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 전 실장 측은 지난달 21일 열린 속행 공판에서 지난해 9월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한 유흥주점 여종업원 A 씨가 증언하지 않은 내용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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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