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경기형 가족 돌봄 수당 참여… 3월 분부터 지급 아동 1명 돌보면 월 30만원, 2명은 45만원, 3명은 60만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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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도 경기도가 추진하는 ‘경기형 가족 돌봄 수당’ 운영에 참여한다.
안양시는 생후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조부모 등) 또는 이웃 주민에게 최대 월 60만원을 지원하는 ‘2025년 경기형 가족 돌봄 수당’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와 함께 다음 달 3일부터 10일까지 해당자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양육자(부 또는 모)와 아동(생후 24~48개월 미만)이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가운데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이다. 부모의 소득 제한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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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는 자격 기준, 조건 등 대상자를 선정한 후, 3월 돌봄 분부터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은 반드시 경기 민원24(https://gg24.gg.go.kr)를 통해야 한다. 돌봄 조력자(조부모 등)의 위임장, 양육 공백 증명서 등을 준비해야 한다.
월 40시간 이상 아동을 돌볼 때 아동 1명은 월 30만원, 2명은 월 45만원, 3명은 월 60만원을 받는다. 아동 4명 이상은 반드시 조력자 2명 이상이 함께 돌봐야 한다. 돌봄 조력자는 일정 시간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최대호 시장은 “가족 돌봄 수당은 양육 공백 가정에 믿고 맡길 수 있는 실질적인 돌봄 조력자를 지원하는 정책”이라며 ”지속해서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는 가운데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사업은 경기도의 대표 복지 정책 시리즈인 ‘360° 언제나 돌봄’ 중 하나로, 지난해 6월부터 시작해 3993가구(아동 4298명)가 지원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안양시는 경기도로 부터 사업비 50%를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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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