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사에 따르면 지난 20일 이 회사는 ‘라퍼지스토어’와 ‘오로(전 라퍼지포우먼)’를 운영하는 패션기업 슬로우스탠다드 대표 손모 씨를 사기죄와 업무방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의정부 경찰서에 고소했다. 라퍼지스토어는 2023년부터 무신사스토어에서 ‘덕다운 아르틱 후드패딩’을 판매하면서 충전재로 오리솜털을 80% 사용했다고 기재했으나 실제 사용률은 5% 미만이었다.
무신사가 라퍼지스토어 측에 시험 성적서를 요구하자 고객에게 판매한 것과 다른 제품을 검사한 성적서를 제출해 업무상 혼선을 빚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브랜드는 부자재 가품을 사용한 재킷을 판매한 것뿐 아니라 다른 브랜드 디자인을 베낀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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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퍼지스토어와 오로를 포함해 무신사로부터 제재를 받은 브랜드는 총 8개다. 무신사는 이날 “현재까지 총 8개의 브랜드에 대해 안전 거래 정책 위반에 따른 제재를 시행했다”며 “이 중 5개 브랜드는 고객 제보를 통해 소명 절차를 거쳐 정책 위반 여부를 판단했고 3개 브랜드는 당사가 확보한 상품에 대한 시험 성적 결과를 바탕으로 제재했다”고 밝혔다.
이민아 기자 om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