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성 모 前 부행장 보석 신청 인용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의 모습. 2024.11.18/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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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부당대출’에 공모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우리은행 전직 부행장이 보석 석방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받는 성 모 전 부행장(61)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성 전 부행장 측 변호인은 지난 14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피고인에게는 당장 돌봐야 할 가정이 있고 사회적 명예를 회복할 필요가 있으며 도주 우려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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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전 부행장은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그간 성실히 조사에 임했음에도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했다”면서 “제 구속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치료 중인 아내를 돌보며 재판에 임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관련 법인 혹은 개인사업자 차주에게 내준 616억 원 중 최대 400억 원 규모를 부당 대출해 준 것으로 파악됐다.
성 전 부행장은 손 전 회장 처남 김 모 씨의 부당 대출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임 모 전 우리은행 본부장도 공모 혐의(특경법상 배임·수재)로 같은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손 전 회장 역시 부당 대출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앞서 두차례 법원에 청구한 구속 영장은 모두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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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