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치상 3년 복역…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 유흥주점 출입 금지 위반, 실시간 위치추적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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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명령을 어기고 전자발찌를 찬 채로 유흥주점을 출입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법무부 천안보호관찰소는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5)가 지난 21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으로부터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강간치상으로 징역 3년을 복역하다 2017년 출소한 뒤, 법원으로부터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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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소는 지난해 11월12일 밤 9시께 A씨가 평소 가지 않는 장소에 머물고 있음을 확인한 뒤, 실시간 위치추적을 통해 A씨가 유흥지역에 있음을 확인했다.
이후 9시16분께 천안시 동남구 영성동 소재 유흥주점에서 여성 도우미를 부르고 있는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으며, A씨는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강영욱 천안보호관찰소장은 “전자발찌를 착용한 대상자가 다시 범죄를 하지 않도록 철저하고 신속하게 대응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천안·아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