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철폐 시민 제안 수렴 ‘옥상공원’도 녹지 비율 인정
앞으로 서울시 도심 공원에서 문화·예술행사가 열릴 때 푸드트럭 판매가 가능해진다. 대규모 정비사업 시 공원 조성 의무도 완화된다.
서울시는 14일 오세훈 서울시장 주도로 진행된 규제 철폐 관련 시민토론회에서 나온 시민 제안 2건에 대해 이같이 바꾸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전면 금지했던 공원 내 상행위는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도시공원법 제49조 제2항에 따르면 도시공원에서는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가 금지돼 푸드트럭이나 직거래 장터 등을 운영할 수 없다. 서울시는 공원 활용도를 높이고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판로 개척을 위해 제한적 허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공원에서 문화·예술 행사가 열릴 때는 상행위를 일부 허용하기로 했다.
광고 로드중
송진호 기자 ji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