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12일 대국민 담화를 하는 모습. 대통령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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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4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그간 윤 대통령 측은 “윤 대통령이 적정한 탄핵심판 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밝힐 예정”이라고 예고해 왔다. 그런데 막상 첫 변론기일을 이틀 앞두고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은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계속되는 상황에선 윤 대통령의 신변 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된다며 헌재 불출석 의사를 밝힌 것이다.
윤 대통령의 헌재 불출석은 그간 수사기관의 조사에 불응하면서 한남동 관저에 스스로 갇힌 내란 혐의 피의자로서의 처지를 그대로 보여준다. 윤 대통령 측은 새삼 ‘신변 안전 우려’를 이유로 들었는데, 그것은 차벽과 철조망으로 요새화한 관저를 벗어나는 순간 체포될 수 있기 때문에 나갈 수 없다는 얘기다. 결국 수사기관이 법원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의 집행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한다는 요구인 셈이다.
헌재법상 정식 변론에는 당사자가 출석해야 한다.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다음 기일을 정하되 두 번째 기일에도 불출석하면 당사자 없이 재판이 가능하다. 윤 대통령이 14일 출석하지 않으면 첫 변론기일은 종료되고 다음 기일인 16일에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윤 대통령 측으로선 다소라도 시간을 끌면서 체포영장의 부당성을 내세운 여론전을 펴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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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윤 대통령의 진퇴양난 처지는 위헌·위법적 계엄을 선포하고도 수사기관의 소환에도 불응한 데 따른 자업자득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까지 문제 삼으며 신변 안전을 보장하라는 요구는 앞뒤 안 맞는 궤변일 뿐이다. 이제라도 먼저 수사에 당당히 임해야지, 그것도 없이 헌재에만 나가겠다는 것은 그 의도를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